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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특례보증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

- 업체당 지원한도는 5천만원, 1년간 3% 이자 보전 -

2010년 04월 23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실업 해소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과 함께 1년간 3%의 이자를 도비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총 사업규모는 100억원, 업체당 지원한도는 5천만원 일자리 창출 2명이내 2천만원, 4명이내 3천만원, 6명이내 4천만원, 7명이상 5천만원까지 이며 보증대상은 2009년말 대비 고용인원 증가업체 또는 2010년 설립된 업체로 신규고용 창출업체이다.

보증요율은 0.9%로써 당초 1%보다 0.1%내려서 받기로 하고 이자 3%를 보전함으로 기업은 저금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특례보증을 시행하게 된 것은 『일자리 창출이 도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이며, 경북이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부자경북으로 한 걸음 더 나아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원방법 및 신청 시 구비서류
ㅇ 신청기간 : 사업시행일로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선착순
ㅇ 신청,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 경북신용보증재단
ㅇ 대출실행 : 경북신용보증재단과의 특례보증 협약은행
ㅇ 고용창출확인
∙ 고용창출 인원 : 국민연금보험료 영수내역
2009년말 임금지급자료 및 최근3개월 임금지급자료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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