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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불법쓰레기 투기자 무더기 적발 -안동

2010년 04월 25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최근 불법쓰레기 투기자에 대하여 특별단속기간(2010. 4. 19 ~ 6. 31일까지)을 지정 단속을 실시한 결과 3일 만에 57건의 불법쓰레기 투기자를 적발하여 과태료 건당 10만원 총 5,700천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1994년 종량제봉투사용을 추진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불법쓰레기 투기를 하는 것을 보면 시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시는 이번기회에 불법쓰레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하여 4.26일부터는 실과소 전 직원을 동원하여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 쓰레기배출장소이외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배출일자를 준수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가정에 홍보전단지를 배부하여 쓰레기배출홍보와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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