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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상가전문 털이 절도범 검거 -안동

2010년 03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15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심야 시간대 상가 출입문을 드라이브로 파손 후 총 27회에 걸처 280만원 상당을 절취한 상가전문 털이 절도범 A씨(남.22)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하여 여죄를 수사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올해 1월 초순, 새벽 3시께 안동시 용상동 소재 모 슈퍼에 시정된 출입문을 드라이브로 파손 후 침입하여 6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는 등 2월 15일까지 안동시내 상가 지역에서 총27회에 걸쳐 28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카메라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수절도)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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