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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건축조례 반영 시행 -구미

2010년 03월 17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환경 문제가 국가 및 지역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부각되고 있는데 대하여 에너지목표관리제, 태양에너지 이용 등 녹색 신기술의 도입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탄소제로 도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신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구미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도내 최초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반영하는 등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대상 건축물로는 “2천㎡이상 공공건축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천㎡이상의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의무 시행토록 하여 인증 용역비와 인증기관의 수수료를 사업비에 반영토록 하며, 민간건축물의 인증 획득시에는 건축물의 규모에 상관없이 약 1,500만원 정도의 인증기관의 수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방세법에 에너지 절감율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등록세를 10 ~ 15% 감면하고 있다.

이들 건축물이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려면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생태환경, 유지관리, 실내환경, 환경오염 등 9개분야 44개 항목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서 인증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구미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통하여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의 정책에 동참하며,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환경오염의 방지, 에너지 절약으로 건축물 관리비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어 상호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건축물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하여 생태성이 우수한 친환경적 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로 공동주택, 주거복합(주거부분ㆍ비주거부분),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의 7개 용도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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