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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검거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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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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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사무실을 임대하여 불법사행성 게임기 30대(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십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업주 A모씨(49.태화동 거주) 17일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16일부터 17일 18시40분께까지 안동시 삼산동 소재 3층 사무실을 임대하여 약 30평에 사무실과 집기 등 불법 사행성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특정 손님들의 명단을 확보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장 안에서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수십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30대 등 현금 116,000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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