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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실시

- 창업, 사업운영자금 연3%,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 융자 -

2010년 03월 19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하여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고 재산이 1억원이하인 저소득층의 창업이나 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융자조건은 연 3%, 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거치 후 5년 분할상환이며 무보증 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에서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다양한 창업과정․경영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소상공인 e-러닝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생업자금 융자 희망자는 자금대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읍면동 또는 시군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하면 시군에서 생업자금대여 여부 결정→금융기관(농협 또는 국민은행)으로 통보→신청자에게 최종 통보의 과정을 거쳐 융자를 받게 된다.

또한, 융자를 받은 후 『소상공인 e-러닝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대여 당시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생업자금 융자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 가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전문 창업 교육을 이수하여 창업이나 사업 운영을 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더욱 배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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