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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방문객의 길라잡이 새주소 사업 시행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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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월까지 김천시 전지역 설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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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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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에서는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위치정보 체계 도입을 위해 추진되는 도로명 주소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4월 말까지 동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도로명 주소(새주소) 사업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형성된 새로운 주소체계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일일이 부여하여 그 동안 토지의 지번을 빌려 사용하던 지번주소(구 주소)에 대비되는 주소 생활의 근거지를 표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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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김천시의 경우 2006년 10월 4일 도로명주소법 제정과 동시에 도로명주소 시설물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지난해 말까지 읍면지역에 설치를 완료했다.
2차 사업으로 4월말까지 동지역의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10월말까지는 도로명 주소의 고시를 한 다음 2011년까지는 각종 장부의 주소변환을 마친 후 2012년 1월 1일부터 모든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한다.
한편, 건물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건물 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 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 부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위반한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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