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북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
- 경북개발공사 사장, 시․군 기초의원 276명 등 277명 재산변동내역 공개 -
|
2010년 03월 26일 [경북제일신문] 
|
|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서에 대하여 경북개발공사 사장 및 도내 23개 시․군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인 시군의원 276명 등 전체 277명에 대한 재산을 공개했다.
※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하고, 신고 후 1개월 이내 공개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목적이며 재산공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의회의원에 대하여 공개하며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경북개발공사 사장 및 시․군 의회의원에 대하여 재산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경북개발공사 사장 및 시․군 의회의원 276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2009. 12. 31. 기준으로 부동산 및 예금․보험 및 유가증권,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하여 금년 3월 2일까지 신고한 것이다.
공개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지난 1년간의 재산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총 277명 중 재산 증가자 158명(57%)의 증가액 평균은 8천9백만원이며, 재산 감소자는 119명(43%)으로 감소액 평균은 1억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 ’09년 시․군 기초의원 281명의 재산액 평균은 546,331천원이며
재산 증가자가 181명(64%)이고 증가액 평균은 1억2천9백만원
재산 감소자는 100명(36%)이고 감소액 평균은 1억1천6백만원
△ 277명 변동신고 재산액 평균은 543,080천원
-최고 신고자 기숙란 경산시의원 8,769,873천원
-최저 신고자 김승환 경주시의원 -523,277천원
△ 김수문 의성군의원 비롯한 158명은 재산증가
-최다 증가자 박교상 구미시의원 -39,094천원(1,579,366천원 증가)
△ 이갑선 구미시의원을 포함한 119명은 재산 감소
-최다 감소자 이정현 의성군의원 121,548천원(-2,063,793천원 감소)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재산의 변동 △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라 증가 △ 펀드․증권 수익 하락, 교육비 등 생활비 증가 등으로 감소했다.
※ 재산신고 상세내역은 도 홈페이지의 “경북도보” 3. 29.(월)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시행(’07.6.29)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위직공무원의 재산심사관할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정무 부지사, 도립대학총장, 도의원 54명, 전체 경상북도 소속의 재산공개 대상자 58명에 대한 2010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사항을 4월 2일(금)일자 관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 자세한 세부내용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4. 2.(금)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 경북개발공사 사장 및 23개 시․군 재산공개 대상자 276명에 대한 신고내용을 국토해양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경고 및 보완 등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