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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대비 교육공무원 선거법교육 실시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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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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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영주교육청(교육장 박상오)에서는 30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관내 초. 중. 고등학교장 및 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김영철사무국장으로부터 교육공무원 선거법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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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교육감. 교육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언론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무원의 줄서기 등 불법선거가 우려되는 바 금회 교육에서는 선거법 위반사례 재발방지 및 선거법령 개정내용.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중 사전선거운동 .공무원의 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사조직관련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각 학교장은 오늘교육을 계기로 학교현장에 가셔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박상오교육장은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우리지역에서는 교육감. 교육의원선거가 있는 바 오늘 교육은 불법선거를 방지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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