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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미분양주택 거래활성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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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변경 등 획기적인 해소책 중앙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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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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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취득․등록세 감면 기간 연장 등 대책과, 4. 23일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 대책들을 발표한 바 있으나 대구시에서는 이들 대책만으로는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획기적인 해소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취․등록세 감면시한을 2011년 4. 30일까지 연장하고,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에 비례해 차등화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였으며, 4.23일에는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와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2만호 매입 확대, 준공 후 미분양 리츠․펀드 5천호 매입, LH공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천호 매입 후 임대주택 전용 등의 대책들도 발표하였다.
정부의 4. 23 대책은 일부 건설사들의 단기적(일시적) 자금 유동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실수요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지역에서도 이번 정부의 대책이 심각한 지방 미분양 해결과,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 부동산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대책,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 회복과 미분양 해소 및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역 건설관련 업계 등의 고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정부의 4.23대책에 대한 보완대책 건의와 함께 지역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다.
《4.23 미분양 해소 방안에 대한 보완 건의》
•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확대 방안
- 지역 미분양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대형(85㎡ 초과) 위주 매입 촉구
-건설업체의 유동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매입가를 분양가의 65%이하 수준(리츠․펀드 매입 평균확약율)까지 상향 매입
• 준공 후 미분양 리츠․펀드 활성화 방안
- 실질적인 지역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미분양주택 평형대 제한 폐지
• LH공사의 준공후 미분양 매입 후 임대주택 전용
- 지방의 미분양 세대수에 비례하여 LH공사에서 매입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변경
- 현행 1세대 1주택이상은 부동산 매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 체계를, 향후에는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매도할 당시의 보유주택 전체의 총 가격(9억 미만)이 일정 기준이상 경우에만 부과하는 제도(세대별 양도소득세 총액제(9억원 미만)로 적용 부과하는 기준 변경안)으로 개정하여, 중․소형아파트의 거래 활성화로 지역 경제회복에 도움과 실수요자 중심 중․소형아파트 추가 공급증가 요인 발생
• 지방 분양가 상한제 한시적 유예
- 수도권과 차별화 된 지방 주택정책으로 민간주택건설 촉진 및 지방부동산경기회복에 기여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주택구입시기 결정 등 주택시장의 분위기 전환을 위하여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지방의 분양가 상한제 한시적 유예」실시를 건의,
• e-모기지론 제도개선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 미분양 시장 수요 촉진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e-모기지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현행 1주택 소유자는 주택구입후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주택구입후 4년 이내로 완화, 대출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1/2 인하 등의 모기지론 대출조건의 완화 개선 방안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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