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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향토기업에 지방세 감면 -구미

- 20년 이상 향토기업에 취․등록세, 재산세 경감 -

2010년 05월 19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오랜 기간동안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해온 향토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미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5월18일 입법예고 하였다.

향토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 등과 비슷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역 경제계의 요구를 받아 들여 행정안전부에 감면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허가신청을 하여 감면조례 허가 결정을 받았다.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향토기업은 구미시에 본점 등록을 한지 2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되며,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 및 재산세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필섭 세무과장은 “이번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조례 허가결정은 관계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의 결과이며, 향토기업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개정할 예정에 있으며 향토기업의 적극적인 신규투자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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