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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7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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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1부터 6월 11일까지 신청 받아 7월부터 연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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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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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장애인연금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다.
장애인연금법은 현행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부조적 무기여 연금제도로,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한 것으로, 장애인의 생존권보장, 공적소득보장의 강화, 권리성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대구시는 5월 중에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읍ㆍ면ㆍ동을 통한 초기상담으로 연금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 궁금증을 해소하고, 6월에 신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금신청을 받아 자산조사, 장애상태ㆍ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를 거쳐 지급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구ㆍ군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부합하여야 한다.
2010년도 잠정적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소득환산액(공시가격 5%)을 합하여 50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소득환산액(공시가격 5%)을 합하여 80만 원 이하이나 6월말 확정 고시되면 다소 변동 될 수 있다.
장애인연금 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며, 기초급여는 소득보장적 성격의 연금으로 대상자에게 매월 9만원이 지급되고,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추가지출 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6만원, 차상위 계층은 매월 5만원이 지급되며, 매년 물가연금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정하고 있으나 시행 첫 달은 제도시행 준비관계로 30일에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신청과 장애등급 심사는 신규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장애인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연금을 받고자 하는 신규장애인은 급여공제(변경)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ㆍ재산신고서,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여 집중신청기간(2010. 5. 31 ~ 6. 11)에 거주지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급액이 낮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있지만, 장애인연금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구시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장애인연금 제도가 정착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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