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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청, 구미 BTL방식 학교 건설 비리 적발 -구미

2010년 05월 2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지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박진영)은 2008년 경북교육청이 BTL방식으로 발주한 구미 소재 옥계동중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8명을 입건하여 그 중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건설회사 사장 A씨 및 현장소장 B씨는 공사대금을 부풀린 다음 20여개의 하도급업체로부터 과다계상된 공사금액 8억여원 상당을 비자금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허위 근로자들에게 6억여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하여 횡령하는가 하면 감리원 및 공무원들에게 1000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또 이에 가담한 이사, 경리부장을 불구속기소하고위 학교가 부실시공 된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향응 등 합계 34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허위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감리원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한편 경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은 위 학교 건물에 대한 감독권한을 이용하여 위 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향응 등 280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도교육청 공무원 5명에 대하여 내사하여,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뢰액수가 경미한 4명에 대하여는 입건유예하고, 징계통보 요청 예정이라고 밝혔다.

※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이란 교육청이 사업시행권을 (주)경북교육관리(발주청)에게 부여하여 위 건물을 준공하게 하고, 위 회사는 그 대가로 교육청으로부터 20년간 임대료를 지급받음.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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