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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천 선거권자 109,593명 확정!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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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부터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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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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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월영)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총 선거인수가 109,593명으로 확정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선거인수은 전체 인구 136,498명 대비 80.3%이며 이중 남자가 39.0%(53,217명), 여자는 41.3%(56,376명)로 집계되었으며, ‘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109,981명에 비해서는 388명이 감소하였다.
또한 관내 읍․면․동별 선거인수 분포를 보면 대신동이 18,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산면이 1,142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인구수 대비 선거인수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증산면으로 인구수 1,256명중 선거인수가 1,142명으로 90.9%에 달하였으며, 제일 낮은 지역은 대신동으로 인구수 25,570명 중 선거인수가 18,166명으로 71.0%다.
이번에 확정된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열람과 이의․불복신청절차를 거쳐 5월 26일 확정된 것이며, 지난 5월 14일 선거인명부 작성시 등재된 선거인수 109,633명중 직권수정 및 이의․불복신청 등에 의해 40명이 감소된 것이다.
또한 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27일부터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지기간 중이라도 27일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27일 전에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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