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1 | 오후 04:41:51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 「˝대포차˝ 전담창구」 설치 운영

- 사회 안전 위해 6월부터 시군구, 읍면동 세무부서에 -

2010년 05월 28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체납세 정리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증가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습체납차량을 일제정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009년말 현재 175천대로 도내 등록차량 1,067천대의 16.4%에 해당되고 체납액은 50,023백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3.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5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은 32천대로 체납차량의 18.4%, 체납액은 29,484백만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58.9%를 차지하고 있다.

상습체납차량 중 주로 자동차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에 해당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포차를 집중 정리하기로 했다.

˝대포차˝는 자동차세 체납과 더불어 각종 범칙금 체납, 교통질서 문란으로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되고 또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차 G-20 정상회의에 대비 사회 안전기반 조성과 더불어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대포차˝를 일소하는 차원에서 기존 단속방법과 병행 시군구, 읍면동 세무부서와 차량관리부서에 오는 6월부터『˝대포차˝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창구 운영방법으로 시군구청은 대포차 신고․접수 즉시 출동 번호판 영치 및 견인, 공매처리 등을 하고, 읍면동은 대포차 신고․접수를 받아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청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 운영한다.

백길운 경상북도 세정과장은 체납차량의 소유명의와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는 최근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체납세 징수와 더불어 G-20 정상회의개최에 대비 사회 안전기반 조성 근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대포차량 운전자 및 자동차 전매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대포차량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대구시, 자매도시 히로시마 공식

구미시,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봉화군,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

안동시,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

2025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봉화군보건소, 제53회 보건의

“구미시엔 다신 안 와”…구미시

경북도, ‘중증 환자 전담구급차

박현국 봉화군수

영천시, 민·관 합동 전통시장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