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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 전체 땅값 평균 2.54% 상승

-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2010년 05월 3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도내 4,100,373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 전체의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2.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57%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세를 보였고, 최고 상승지역은 포항시 북구(4.23%), 최저 상승지역은 울진군(0.51%)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가변동 요인과 현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의 세분화, 고속도로 착공, 도로 확․포장공사, 산업단지조성, 골프장 등 각종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변동 요인으로 나타났고 전년 대비 44.81%인 184만 필지가 상승하였고, 37.62%인 154만 필지는 변동이 없으며, 17.57%인 72만 필지는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내 최고지가는 특수토지로 분류된「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711-1 번지,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1633-1번지」온천공 부지가 ㎡당 2,600만원 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토지 중 최고지가는「포항시 죽도동 597-12번지」상업지역 “대지”로 ㎡당 1,05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북도 최고 상승지역인 포항 중심가인 중앙상가 실개천 (사진 : 경북도청)

ⓒ 경북제일신문

최저지가는「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1번지」와「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산59번지」로 ㎡당 100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울릉군의 최고지가는「울릉읍 도동리 84-2번지」한일다방 부지로 ㎡당 227만원, 최저지가는「울릉읍 북면 나리 343번지」 자연림으로 ㎡당 182원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토지소재지 시 ․ 군청을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도 및 시 ․ 군 홈페이지, 경상북도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는 도내 410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취․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및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게 됨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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