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4 | 오전 12:22:3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 본격 시행 -안동

- 만 18세이상 중증(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장애인 -

2010년 05월 3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인연금 선정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중증(1,·2급, 3급 중복장애)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자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접수하면 자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연금대상자 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30일 첫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8월부터는 매월 20일 지급 받게 된다.

단, 기존 중증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기존 장애수당 미지급)

연금 신청은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별도 제출)과 통장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안동시는 현재 전체 인구의 8%이상인 13,653명이 등록 장애인으로, 그 중 3,872명이 중증장애인이고, 중증장애수당 수급인원이 2,097명이다.

이번 집중 신청을 통해 619명의 장애인연금 신규 발굴을 목표로 하여 중증장애인 70% 이상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발굴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권기창 안동시장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