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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7월에 닻 올려 -상주

- 2010.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 본격 시행 -

2010년 06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장애인의 오랜 숙원인『장애인연금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18세 이상 중증(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장애인 중 일정 소득기준액 미만의 장애인으로 매월 9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 된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신규대상자는 5.31~6.11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7월30일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8월이후 매월 20일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이며, 자산조회를 위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된다.

또한 주거 형태가 전세나 월세인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2010년 5월 현재 상주시에는 846명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시행에 따른 새로운 대상자를 연말까지 410여 명을 발굴하여 장애인 연금 수급자 인원을 1,256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권오탁 기자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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