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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영주

- 납부해야할 과태료라면 즉시 납부하는 것이 이득 -

2010년 06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7. 31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과태료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할 방침이다.

영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30,702건에 37억을 초과하고 있고, 이중 가장 많은 체납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32억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각 부서별, 세목별로 징수대책반을 구성하고,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강제징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2008년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이후, 과태료 징수에 강화된 내용을 홍보하고,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와 함께 강력징수도 병행할 방침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은 과태료 자진납부 기한이내에 자진납부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 20%까지 감경할 수 있으며, 추가감경도 가능하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라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고 77%까지 계속 가산되므로 이왕 납부해야할 과태료라면 빨리 납부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한다면,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는 등 체납방지를 위한 강화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영주시에서는 가정에서 고지서 없이 인터넷을 활용한 지로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납부,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등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도 알리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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