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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09년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6.4~7.9(36일간), 1인 이상 사업체와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대상으로-

2010년 06월 0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통계청과 함께 국가산업정책 수립 및 평가 분석들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내 1인 이상 사업체와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의 업체를 대상(개인 경영 농업․어업사업체, 국방 ,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제외)으로 하는「2009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를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조사의 경우 사업종류 등 9개 항목이며, 광업․제조업조사의 경우 제품출하․재고액 등 14개 항목으로, 조사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 조사한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면 업체에서 제공된 자료는 과세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통계작성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통계조사 결과가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파악하여 국가 정책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조사기간 중 통계청과 대구시 구․군공무원, 조사원이 업체를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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