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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화

-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를 완료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

2010년 06월 0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도로명주소법 제정․시행으로 2012년부터 법적주소를 현재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함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일제정비한다. 정비대상은 도로명판 6,333개, 건물번호판 198,267개이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완료하고 6월부터 시설물 설치에 나선다.

도로명주소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생활주소개념으로 도시지역 지자체 위주로 산발 추진하여 길 이름이 많고 추상적인(힘찬길, 새싹길 등) 도로명을 부여함으로써 도로명주소만으로 목적지를 쉽게 찾아가기 어렵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적주소전환에 앞서 2009년 4월 도로명주소 정비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전국통일된 도로명주소로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도로명이 수성로, 새싹길 등 9개에서 수성로 1개에 일련번호 부여방식>

ⓒ 경북제일신문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기존의 도로명을 찾기 쉽고 위치예측이 가능한 일련번호방식 도로명(예:달구벌대로1길)으로 부여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지도 없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

이번 도로명주소 시설물정비가 완료되면 2011년 상반기에는 주민등록 등 155종의 공적장부에 대한 주소전환작업을 추진하며, 향후 2012.1.1부터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사업을 통해 선진주소체계 마련으로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주소전환에 따른 시민혼란이 없도록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와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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