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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읍.면.동에서 조사반 구성.조사, 자진신고 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 -

2010년 06월 1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 2월에 이어 오는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17일 동안 「2010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부터는 허위전입의 철저한 방지를 위해 연 2회 실시하던 것을 연 4회(매분기별)로 늘려서 위장전입 의심자 및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구민원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며, 실제 거주여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조사반을 구성하여 공무원이 직접 방문‧조사한다.

조사시점 현재「실제 거주지」와「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세대는 조사기간 내에 반드시 일치되도록 실제거주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 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 이상 경감 받게 된다.

시에서는 조사기간 중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 공무원의 방문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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