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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상주

- 27천대 22억9천8백만원 부과 -

2010년 06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201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2만7천건에 22억 9천 8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일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하고 부과되었으며, 16일부터 6월 말일까지 납부 기간으로 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상주시는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자는 1월에 연세액을 납부하여 연간세액의 10%의 공제혜택을 받고, 시에서는 조기 세수 확보 및 연2회 부과고지에 따른 제반 비용 절감하고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으며, 승용차와 전년도 연납차량에 대하여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12천 건에 33억1천9백만원을 조기 징수하였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위택스 신고납부,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앰프방송 및 차량 가두방송 등 납부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납세자에 대한 문자안내를 실시하는 등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를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권오탁 기자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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