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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센터 운영 -영주

- 폐쇄된 비상구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

2010년 04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소방서는 4월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사항은 다중이용업소를 비롯 판매시설, 영업시설, 숙박, 공동주택등의 대상에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1조제1항의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 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피난방화시설 등 용도 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등의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불법사례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현장확인과 심의를 거쳐 적정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소방서 예방홍보담당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는 피난시설, 방화구획시설 폐쇄 및 훼손행위, 피난통로 상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로 관 주도의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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