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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채권매입 요율 인하, 앞당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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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계획 6월 1일에서 5월 10일로 앞당겨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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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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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도시철도 채권매입 요율이 타․시도(부산,경남)보다 높아 시민들에게 많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 채권매입 요율을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채권매입 요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안을 4월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개정안은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당초 개정안은 6월 1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 공포일인 5월 10일부터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6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 할 경우 9~12%이던 배기량 1000cc이상 2000cc미만 차량의 채권매입요율이 4%로, 2000cc이상은 20%에서 7%, 다목적형은 5%에서 4%로 인하되며, 이전등록의 경우 배기량에 관계 없이 6%에서 4%로 인하된다.
이번 개정으로 3,000만원 상당의 배기량 2,000cc이상 승용자동차 신규구입시 채권매입액이 6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시민 부담은 507천원(채권구입후 은행에 87%로 되팔경우)이 줄어든다.
자동차등록 채권매입요율의 대폭 인하를 추진하는 이유는 차량등록 시 채권매입 비율을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타 지자체(부산․경남)에 비하여 채권요율이 높은 것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이다.
또한, 캐피탈회사의 경우 리스영업을 위해 구입한 대형승용차를 공채가격이 낮은 지자체(경남․부산)에 등록을 하고 실제 운행은 대구시에서 운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채권매입요율을 인하하여 리스차량 2,000대를 추가로 우리시로 등록 유치시 차량1대당 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300만원 정도 부과됨에 따라 지방세수 증대효과는 60억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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