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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국동시지방선거, 5월 14일부터 부재자신고 접수 -김천

- 5. 14 ~18 까지 (5일간) -

2010년 05월 02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인 6월 2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사이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 대상은 선거일(6월 2일) 현재 19세 이상(91.6.3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며, 김천시청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사용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 받아, 5월 18일(화) 오후 6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도착될 수 있도록 직접제출 또는 우편발송하면 된다.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5월 19일에 확정되며, 신고 요건을 완비한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5월 24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며,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매일 10시~16시)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삼락동 490-1번지, 중앙중학교 옆) 1층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김천시선관위는 늦어도 5월 18일 오후 6시까지는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부재자신고서가 도착해야하는 만큼 우편 송부기간을 감안하여 가급적 빨리 신고서를 작성․송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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