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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시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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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인증 “시니어(Senior) 친화기업” 제도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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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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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북도의 어르신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을 감안 고령사회에 대응한 어르신을 위한 지속가능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인『시니어 친화기업』인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어르신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과 사회환경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노인빈곤문제, 외로움, 우울증, 사회참여욕구, 건강증진과 부양부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니어 친화기업』인증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약자인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당한 일거리를 통하여 사회참여 욕구 충족과 일정액의 소득 보전을 통하여 심신의 건강증진과 아울러 기업에게는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유연한 노동인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인력의 채용에 따른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 되지 않도록 인건비의 일정률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로 경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 1인당 생산 인구수가 ‘90년에 13.5명에서 2026년에는 3.2명으로 줄어들며 이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09년 12월말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 노인인구가 15.4%인 412,228명으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어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견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며 생산인구는 점차적으로 감소되나 건강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는 한층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노인문제보다는 청년 실업문제로 인하여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문제는 다가올 미래의 문제가 아니며 청년 실업과 같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로써 이의 해소를 위해 경북도는 사회와 기업이 참여, 어르신의 관념을 부양대상자에서 근로능력자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르신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니어 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마련했다.
경상북도는 1981년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노인을 위한 다양한 직․간접 적인 소득보장에 따른 제도와 의료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노인의 사회 참여욕구 충족과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년생활의 근본적인 문제인 경제적 빈곤과 신체적 노화, 외로움으로 인한 좌절과 1일 평균 10명이 넘는 노인 자살자가 매년 10.4%씩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봉착해 있는 노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 해결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적당한 일거리의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인다.
또 심신의 건강과 아울러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게는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고 판단하고 기업을 통하여 어르신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는 단순히 사회에 참여한다는 이상의 효과가 있으며 일자리를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일원으로서의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며 부수적으로 소득의 보전을 도모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한정된 정부 예산과 공공의 일자리는 지속적인 일감을 제공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경북도에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기업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시책을 발굴했다.
『시니어(Senior) 친화기업』인증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약자인 노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중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서 만60세 이상의 고령자를 2%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 인증 심사를 통하여『시니어(Senior) 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1년간 고령자 고용 인건비의 10%를 지원한다.
경북도에서는 이미 지난 3월 노인고용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조세감면과 이자감면 등 금융지원제도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어르신 일자리를 확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에게 맞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보급하고 젊은층과 노년층의 일자리를 구분, 역할에 맞는 일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가적으로 연구 지원하는 법령제정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어르신 고용부담을 완화시키며 생산활동의 위축을 방지 노인인력이 필요한 기업은 적극적으로 노인 인력이 고용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제는 어르신들이 단순히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젊은이들에게 전수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근로능력자로서 인식을 하고 함께 더불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되어야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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