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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등 피의자(장물취득 5명 포함) 6명 검거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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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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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빌라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 등 시가 70,4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여 금은방에 판매한 피의자 1명을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09년 8월경 석방된 이후 2009. 9. 1.경부터 구미, 김천, 칠곡, 상주, 안동, 군위 등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빌라의 우유주머니 등에 피해자들이 숨겨놓은 열쇠를 절취하여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및 귀금속을 31회에 걸쳐 도합 74,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여 대구, 구미 등 금은방에 장물을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경북 일원 및 전국에 발생한 같은 수법의 여죄를 계속하여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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