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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내 음주가무행위, 안전에 큰 위협 <독자투고>

2010년 05월 06일 [경북제일신문]

 

↑↑ 정기태 고속도로순찰대 제3지구대 경장

ⓒ 경북제일신문

온갖 종류의 꽃들이 만개 하는 이맘때, 주말 및 휴일에는 산악회 및 각종 단체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지역의 관광지로 나들이를 떠나는 관광버스로 고속도로상에는 관광버스의 행렬이 증가한다. 나들이 관광버스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 중 관광버스 관련 대형사고의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관광버스 내 술에 취한 승객들의 음주가무행위이다.

해마다 관광버스 내에서의 음주가무행위가 위험하다고 방송 및 신문지상에 끊임 없이 보도와 기사화 되고 있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속도로에는 달리는 버스 안이 마치 나이트 클럽인 양 착각하고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관광객들을 태운 위험하고 아찔한 관광버스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관광버스 내에 승객들 대부분이 비좁은 버스 통로에 서서 술을 마시거나 한꺼번에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가무행위는 운전사의 운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데 운전자의 집중력을 크게 떨어뜨리게 되고 자연스레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게 되어 대형 교통사고라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더욱이 일부 승객들은 지나친 흥겨움에 취해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띠도 착용하지도 않은 채 음악에 맞춰 차량 안을 이리 저리로 뛰어다니곤 한다. 버스 내에서 요란한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은 운전자에게 큰 방해가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칫 버스가 급정차라도 할 경우, 통로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앞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어 정말 위험하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야기되고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하물며 수십 명의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관광버스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 불행한 대형참사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에 아찔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관광버스 내에서 음주가무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운전사에 대해서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벌점 40점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간혹 현장에서 위반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단속을 하게되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음주가무행위를 묵인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을 듣곤 한다.

하지만 운전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자신의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의 안전을 지킨다는 책임감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관광버스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전자들을 상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함은 물론 교통사고예방 및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는데도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승객들은 즐겁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차량 내에서 편안하게 관광을 즐긴다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운전자와 많은 승객을 비롯하여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관광버스내의 음주와 가무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었으면 한다. 관광버스 음주가무행위의 근절이야말로 성숙한 관광문화를 만드는 지름길이며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발판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다.

독자투고 : 정기태(고속도로순찰대 제3지구대 경장),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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