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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0・30대 자립자금 형성 50% 지원

- 차상위계층에게 자립준비금 지원 「2030자립통장」 시책사업 추진 -

2010년 05월 0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차상위계층 20, 30대 복지수급대상자들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본인이 적립한 예금을 2배로 불려주는「2030자립통장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자는 오는 5월 6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30자립통장사업은 본인저축액만큼 시예산에서 매칭금을 지원하여 주택비, 교육훈련, 창업 등 인적‧물적 자산형성에 사용토록 함으로서 복지 및 고용지원서비스, 근로유인보상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Total Solution)방안의 새로운 시책사업이다.

대구시는 금년도에 예산 1억원을 확보하여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는 차상위 복지수급대상 가구로서,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만 20세이상 39세이하 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받는다.
※ 신청서류 : 2030자립통장 참여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각1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저축동의서, 재직증명서 1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1부

사업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한 기간(3년)동안 매월 22일 2030자립통장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저축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월 매칭액도 적립되지 않는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해당 구‧군의 신용정보 확인과 신청자 자격조사, 서류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자활센터에서 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기준은 가구특성, 사업이해 및 동의정도, 현직장 근무경력, 저축지속 가능성, 자립성공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또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향후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등 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렇게 3년간 적립한 뒤 본인저축금과 시비 매칭금, 이자를 지급받게 되며 이 적립금은 신청시 제출한 저축금 활용계획서 용도로 사용하여 성공적인 자립의 소중한 종자돈(seed-money)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소득조사, 서류심사,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되며, 신청자격이 되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참고로 가구 채무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자, 자영업자, 신청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 신청 가능),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는 제외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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