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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시험제로 바뀐다!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대표자 교육 -

2010년 05월 07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7일 오후 2시30분 도청강당에서 교육기관 대표자(96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금년 4월26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이 무시험에서 시험제도로 시행됨과 동시에 교육기관도 신고제에서 도지사 지정제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이다.

요양보호사자격시험은 년 2회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금년에는 8월14일(토), 11월27일(토) 전국 동시에 시행하기로 하고 시험시행 지역은 추후 공고하기로 했다. 시험과목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각각40문항, 소요시간은 각각 50분 필기,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는 합격으로 처리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 전환시행은 그동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신고제로 기관난립 및 교육의 질 저하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금년 10월26일까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신고제에서 도지사 지정제로 전환됨으로써 기존 교육기관에서의 지정 신청시 심의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제 전환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질 높은 요양보호사가 양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불법․부당 교육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교육이수관련서류 허위작성 등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1차 위반 시에도 근거법령에 의거 지정 취소할 계획이며, 우수한 교육생이 배출될 수 있도록 수시, 정기적으로 교육기관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도에서는 2008년 2월부터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업무를 수행할 96개소의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 56,200여 명을 양성한 바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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