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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관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한 공무원 엄중경고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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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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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과 5월 8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하여 서면으로 엄중 경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위반자에 대하여는 김천시청 및 경상북도청에 기관통보하여 자체 징계조치도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5일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김천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여론조사결과물 5부를 복사하여 1부는 이장에게 직접 건네주고 4부는 리별 공문함에 넣은 사실이 있으며, B씨는 5월 6일 공무원의 신분으로 ○○경로당에서 특정 예비 후보자의 시정업적 등을 홍보한 사실이 있다.
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은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할 것임을 밝히고, 앞으로는 공무원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고발 등 더욱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 등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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