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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이용 시 표준약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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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올해 3월 5일자로 제정해 피해구제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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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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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국내결혼중개업은 시․군․구청에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광역시․도에 등록제로 운영이 된지 2년째인 현재 대구시에 신고․등록(‘09.04.12 기준)하고 영업 중인 결혼정보업체수는 총148개 업체로 매년 신고․등록하는 업체수가 증가(’08년 65개 -> ‘09년 71개 -> ’10년 12개)하고 있으며 이중 49개 업체가 중구에 밀집되어 있고, 69개 업체가 국제결혼중개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결혼정보서비스 관련 해마다 2백여 건('09년 190건)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며, 대구시에도 최근 3년간 41건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되었고,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상담만도 ‘07년 72건, ’08년 137건, ‘09년 상반기에만 73건이 접수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 시행 이후 중개업자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었고 계약서 교부의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가 명문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도해지시 사업자가 계약해지 및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 미이행 및 지연, 매칭조건 미준수,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가출하는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추가비용을 요구,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우 등 피해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늦었지만 다행히 현재까지 없었던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이 올해 3월 제정되어 계약서 구성,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등 피해구제의 기준이 마련되어 사업자와 의뢰인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4월 28일자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결혼중개업 등록 및 신고업무가 시․군․구로 일원화되고 손해배상 방식이 보증보험(예치금제도 폐지)으로 정비되며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결혼당사자간의 필수정보를 서면으로 제공 및 외국 현지 업체 등과 업무제휴시 서면 계약체결, 이용자에게 통․번역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규의 준수 및 표준약관을 이용하려는 업체측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소비자는 합법적으로 신고․등록되고 표준약관을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07년부터 ’09년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결혼정보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신청건수는 41건으로 국내결혼정보업 관련 27건(66%), 국제결혼정보업 관련 14건(34%)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결혼정보업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및 불만 사항으로는 계약한 매칭횟수 및 소개횟수 미이행으로 인한 불만이 19.5%(8건)로 가장 많았고, 소개받는 사람의 직업․학력․재력 등 계약당시의 매칭 조건 미준수 17.1%(7건), 업체의 서비스 불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14.6%(6건), 업체의 환급 지연 및 거부로 인한 불만 14.6%(6건), 과다한 위약금 요구 12.2%(5건), 기타 22%(9건)로 나타났다.
결혼정보서비스 계약은 일반 매매계약과 달리 실제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해당 서비스의 질은 판단하기 쉽지 않고 사업자의 매칭시스템과 전문컨설턴트의 능력을 신뢰하고 회원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가입 후 서비스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상담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결혼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피해구제가 29%(12건), 상담 및 정보제공이 61%(25건), 기타10%(4건)로 나타났으며, 결혼정보업체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환불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업체에서 사용하는 이용약관에는 소비자가 중도해지시 회비 반환에 대한 환불 규정이 아예 없거나, 일정 횟수 지나면 환불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 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내용은 빠져 있는 등 많은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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