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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건설기계 분야 교통안전 지도·단속 나서 -영주

2010년 05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에서는 10일에서 20일 기간 중 9일 동안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굴삭기 등)의 불법운행에 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도․단속에 나섰다.

이번 지도․단속은 건설기계의 통행이 많은 적서교차로(적서교 진입전)에서 실시되며, 주요 단속사항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를 위한 덮개설치 및 용량증가를 위한 불법구조변경 관련, 정기검사 수검사항, 등록번호판 청결상태 및 등화장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지도․단속은 기간 중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단속 장소를 통과하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이번 단속기간 중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영주시에서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건설기계 분야에 종사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기초법규 지키기가 생활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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