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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봉화

2010년 05월 12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단독주택 11,804호(다가구 주택포함)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 평가업체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가격이다.

특히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으로, 국세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인근주택과의 균형이나 주택특성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은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봉화군청 홈페이지(www.bonghwa.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건물 및 토지 소유자에게 공시가격을 통지하였다.

또한 이 기간에는 개별주택가격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동시에 이뤄진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 (www.mltm.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해서는 봉화군청 재정과, 공동주택가격에 관해서는 콜센터(전화 1577-7821) 및 한국감정원 안동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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