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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추진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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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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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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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김천시에서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건축물 등기 촉탁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등기촉탁은 건축물의 멸실, 지번 변경 등의 기재내용이 변경 되었을 때 건축 소유주가 하는 행정행위로서 종전에는 소유자가 직접하거나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시에서는 민원인이 직접함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담당공무원이 건축물 변경사항 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 촉탁 서비스를 병행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그 동안 추진된 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53건, 2009년 112건, 2010년 5월현재 54건이며 점차적으로 등기촉탁 서비스가 정착화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김천시 관계자는 “변경촉탁등기신청을 대행하여 신속성 및 편리성이 확보되고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더 제고될 수 있어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등기 촉탁 절차는 건물 소유자의 건축물 내용이 변경 되어 등기 촉탁을 희망할 경우 등록세 납부 영수증 및 대법원수입증지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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