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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진 재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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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시민이 알아야 할 재산세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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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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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4월 30일자로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1차 검증이 끝난 주택 열람가격을 재산세 대장에 구축하여 기준시가 미처리, 물건지 불일치 자료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 현지출장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재산세 대장을 확인 했다.
또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권 변동, 필지 분할 및 합병, 상속미신고 자료 정비 등 2만5천여 건의 자료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민들이 알아야할 재산세 부과안내 내용으로, 재산세(주택)은 건물(주택)부분과 토지(주택부속토지)부분을 합쳐 주택가격을 산정, 7월에 고지서 1장으로 부과되며, 본세가 5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건축물)은 주택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상가 등)에 대하여 7월에 1회 부과, 재산세(토지)는 주택 부속토지,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나대지, 농지 등)에 대하여 9월에 1회 부과된다.
동일건물에 주택 및 상가가 있을 경우 주택분(주택+주택분 안분 토지) 고지서, 건축물분(상가 건물) 고지서, 토지분(건축물분 안분 토지) 고지서 3장이 부과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작업을 통해 정확하고 완벽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탈루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공평하고 신뢰받는 세정운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세제가 아니므로 6월 1일 직전에 취득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은 주택, 건축물, 토지 모두 동일하다.
예를 들어 소유권 변동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보면, A가 B에게 <2009. 6. 2~2010. 6. 1> 사이에 재산을 매각했을때는 매수자 가, <2010. 6. 2 이후> 재산을 매각했을때는 매도자 가 201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재산세 납부는 직접 은행에 가거나, 가상계좌 온라인 이체, 신용카드(삼성, 신한, 현대),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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