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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 있는 남편이 처 목 졸라 살해 -구미

2010년 07월 07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협의 이혼 소송으로 조정 기간 중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A씨(30세)를 현행범 체포하여 조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 지난 달 중순부터 협의 이혼 소송으로 조정 기간 중으로 이달 6일 오후 4시 40분께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원룸 주거지 내에서 처의 휴대폰에 남자로부터 “사랑한다, 뽀뽀하고 싶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살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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