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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통합안내(고지)서 발행 -김천

2010년 07월 12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한 주정차위반, 정기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일자 7월31일까지로 한 통합안내(고지)서를 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장소는 가까운 현금인출기(ATM)나, 인터넷뱅킹, 시중은행창구 등에서 계좌이체 방법으로 송금납부하면 된다.

처음 시행하는 통합안내 고지서는 통합자료에 대한 전액 납부나 개인형편에 따라 하나하나를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번호를 각각 부여 하였다.

그동안 체납과태료를 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시에서는 영수필통지서를 다년간 보관하거나, 민원인은 영수증보관의 어려움이 없어지게 된다. 가상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으로 수납 확인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김천시는 가상계좌수납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실시간 압류해지로 자동차이전매매, 말소 등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가상계좌 계좌이체 납부 시 전국최초로 시금고 및 사업단과 시스템으로 수납 연동시켜 업무효율을 기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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