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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신청해 소중한 재산 지켜요!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운영 -

2010년 07월 1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인감사고 예방 등을 위해「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작년 7월부터 4개월간 운영한데 이어 금년에도 7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인감보호신청제도는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청한자가 본인의 인감을 타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 해 놓고, 유사시에는 ‘대리발급은 처(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혹은 ‘자녀(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위난을 당하는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은 바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인감보호신청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본인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싶을 때에도 본인이 해제신청을 하면 된다.

대구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 시행되는「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동안에도 시민들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감보호신청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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