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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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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보다 77억 원 증가한 1,259억 원, 8월 2일까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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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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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1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81만여 건, 1,259억 원)를 8월 2일 납부기한으로 부과·고지한다.
이는 지난해 보다 77억원(6.5%) 증가한 것으로, 주택 14천여 건과 건축물 8천여 건의 과세대상 증가와 개별주택가격(0.64%) 상승으로 주택 44억 원, 건축물 33억 원 증가하였다.
과세대상별 전체 부과현황은 주택이 65만 건에 571억 원, 건축물 등이 16만 건에 688억 원이며, 구·군별로 부과액은 작년과 같이 달서구가 313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60억 원으로 가장 적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그 중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고,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등은 7월에 모두 부과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대구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한 BC카드 등 카드납부와 대구은행인터넷뱅킹 전자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한카드와 롯데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고지서 분실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할 시에는 주택·건축물 등 재산이 있는 구청(군청) 세무과를 통하여 고지를 재발급 받거나, 전화로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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