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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일수 최대 50일 감경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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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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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사장 정봉채)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rota.or.kr)에서 전국 13개 시․도지부 도로교통교육장의 교육일정을 확인,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교육시작 전까지 방문하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40점 미만의 운전면허벌점을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정지처분(처분벌점 40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최대 20점의 처분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1차 교통소양교육 4~6시간을 이수하면 정지처분일 20일, 추가 감경을 희망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현장체험활동을 한 후 2차 교통참여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추가로 30일의 정지처분일을 감경받아 최대 50일 감경된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운전면허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운전면허시험 전까지 취소처분자 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결격기간이 종료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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