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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10년 7월분 재산세 53억원 부과 -김천

2010년 07월 16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53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었는데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이 20억원, 건축물분이 33억원이고 부가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었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본세 기준으로 5만원이하는 제외), 일반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8월 2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직접납부 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삼성, 신한, 현대)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순수 지방세로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년도의 재산세가 전액 부과되므로 매매 시 납세기준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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