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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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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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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지난 4월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과 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홍보해 오고 있다.
대상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미혼모, 이혼ㆍ사별 포함)이면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이며, 만 24세 이하의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 월 10만원(기초수급자 제외), 아동의료비 월 2만4천원(기초수급자 제외), 검정고시학원비 연 115만5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시는 이와 함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본인이 월 5~20만원을 적립하면 시에서 동일하게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계좌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권오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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