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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로 확산되는 안전문화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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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제 운영해 5월말까지 78건 포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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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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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국래)는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로 안전문화의식을 확산시키고 안전에 대한 관계자들의 경각심 고취로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백화점,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이나 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 지급 절차를 거쳐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관할 소방서 신고센터, 팩스,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접수하고, 신고자는 주민등록등본상 대구시민으로 한정된다.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법률 위반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신속히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등과 함께 신고인에게 확인사항을 전화, 팩스, 우편, e-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포상심의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1인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관 주도의 단속만으로는 비상구 잠금 및 물건적치 행위 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2010년 4월 20일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시행 중이다.
유사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인 다중이용업소,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 숙박시설, 극장 등 공연장, 의료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 시 포상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기타 대상에 대하여 신고 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장 확인을 거쳐 위반행위로 판명 시에는 위반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5월말까지 신고현황은 351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78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시행으로 건물주나 영업주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비상구와 같은 안전시설의 관리 소홀이 곧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의 확산을 통해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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