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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성실납부하고 상품권 받고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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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다양한 혜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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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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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하였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 증가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내용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에 대하여는 연1회 전자추첨을 통하여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한 시기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 및 격려, 시 주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된다.
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 및 자동차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2기분의 경우 12월20일까지 납부자) 중 전자추첨을 통해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를 기타 정기분 지방세(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중 90명 정도 전자추첨하여 10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법인 3억 원 이상, 개인은 5천만 원 이상 납부자 및 구미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구미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시세를 구미시에 연간 1천만 원 이상 납부하는 자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하며 5명 정도 선정하여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필섭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으로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한 납부기한 내 징수율 증가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기대되며,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이 없어야 하므로 각종 지방세의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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