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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예방 캠페인 실시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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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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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소방서(서장 백남명)는 끊이지 않는 구급활동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30일 오후 2시부터 안동역, 시외버스터미널 및 시내 일원에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방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구급대원 폭행 피해방지 캠페인은 소방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 이제그만” 이라는 플래카드와 구급대원 폭행․폭언 사고사례를 홍보하였다.
최근 개정된 현행법상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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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지킴이인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폭력 및 폭언의 정도가 과도하는 판단아래 소방방재청에서 적극적으로 방지 및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구급활동 중 폭행사고로부터 구급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정수 시민기자 (안동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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