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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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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일상생활에 도움 될 4개 분야 19개 항목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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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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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제도와 시책 중에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4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하여 분야별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먼저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분야에는 미분양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면기한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구입시 취득・등록세 감면을 확대(50%→100%)하는 등 8개 항목이 있다.
<생 활 민 원 분 야>
① 외국 국적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②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방법 개선
③ 자동차 등록관청 확대
④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요율 인하
⑤ 미분양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감면 연장
⑥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
⑦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
⑧ 민원신청서식 개선
보건・복지분야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차등 지급(2~15만원)하고, 차상위 계층 복지수급 대상자(20~39세)가 저축할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2030 자립통장 사업을 시행하는 등 5개 항목이 있다.
<보건․복지 분야>
①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②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및 선정기준 마련
③ 2030 자립통장 사업 시행
④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
⑤ 다자녀가정 자녀학자금 지원
소방분야는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점검결과서 보관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화재조사를 위한 출입・조사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의무 위반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2개 항목이 있다.
이외에도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폐지하고, TOEIC 정기시험을 토요일에도 시행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산후조리원, 유흥주점까지 확대하고, 인구주택 조사표를 재생용지로 사용하는 2010 인구주택 총조사를 친환경 그린센서스로 실시한다.
대구시는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구・군, 공사・공단, 유관기관 단체 등에 통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 개선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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