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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에도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해져 -청송

2010년 06월 30일 [경북제일신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보호수단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군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월 1일 청송지소를 개소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송지소는 청송읍 금곡리 (인재양성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명의 직원들이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대리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상담, 민ㆍ가사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농ㆍ어민, 장애인, 생활보장수급자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및 계층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송지소는 7월 1일부터 무료법률상담과 소송을 대리하게 되며 소액사건심판법(2천만원이하)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ㆍ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해 거점지소에 상주하는 공익법무관이 순회하면서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무료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ㆍ어민,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여성,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며 이용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군민들은 신분증과 구조대상자 소명자료,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청송지소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통해 승소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요건을 심사받고 공단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위임장을 작성하면 된다.

그밖에 법률상담과 소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송지소(전화 054-873 -3676 )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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