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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 -영주

2010년 06월 30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에서는 7월 1일부터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영주시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자기(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부서에 제출하여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신고내용이 허위거나 언론에 의해 이미 공개된 내용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주시는 지금까지 청렴한 영주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조례의 시행으로 선비의 고장에 어울리는 공직자 상을 확립하여 살기좋은 고품격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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